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아. 채무자의 채권증서(債權證書) 인도의무

-341~342-

(1) 채무자는 그가 소지하는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민집 234조). 이는 채권증서가 채권의 존재와 성립을 증명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민법 475조)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채권증서를 소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더라도 그 소유권까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도의무는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생기기 전에도 인정된다.

(2) 인도의무의 대상이 되는 채권증서는 차용증, 계약서, 예금증서 외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나 판결, 면책증권, 골프장에 대한 예탁금증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민사집행법 210조 또는 233조의 집행대상이 되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된 때에도 채권자는 채권증서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사용한 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집행절차가 종료한 때(압류신청의 취하나 취소의 확정 등)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증서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민집 234조 2항). 압류명령이 집행권원이며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257조에 의한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4조에 의하여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인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민집 53조).

http://